2. 모집분야 〇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업기술 강좌 등 전문 분야 〇 건강, 예술, 음악 강좌 등 여가활동 분야 〇 인문․사회․문화 관련 강좌 등 문화생활 및 일반교양 분야
3. 강사자격 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〇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, 강좌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※ 단, 강좌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
4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〇 접수방법 : 온라인(홈페이지 접수) 〇 제출서류 - 기존강좌 : (필수서류)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강사청렴이행 서약서 (생략가능서류)이력서, 강사 자기 소개서,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삭제), 최종학력증명서, 개설 강좌 관련 자격증 사본 (단, 증빙자료 내용연수 경과로 폐기되었거나,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) ※ 기존강좌란? 직전학기(24-1학기)에 동일 강사가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운영된 강좌
- 신규강좌 : 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강사청렴이행 서약서, 이력서, 강사 자기 소개서,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삭제), 최종학력증명서, 개설 강좌 관련 자격증 사본 ※ 신규강좌란? 직전 학기(24-1학기)에 개설(운영)되지 않은 강좌
〇 기타사항 : 강좌는 강사 1인당 최대 3개의 강좌까지 신청 및 개설 가능
5. 선정방법 : 서류전형(기존강좌) 및 면접심사(신규강좌)
6. 강좌운영 〇 운영 기간 : 2024. 9. 2.(월) ~ 2024. 12. 27.(금) ※ 강좌별로 상이 〇 강의 시수 : 총 30시간(15주)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당 50분 수업 실시 〇 강의 휴강 : 9/16~18(추석연휴), 10/3(개천절), 10/9(한글날), 12/25(성탄절)
7. 수강료(학습비) 및 강사료 〇 각 강좌의 수강생 수강료는 강사가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개설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 〇 기존 강좌가 수강료를 인상 시 강의개설신청서에 수강료 인상사유를 서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 〇 강사료 산정 기준 : 매월 수강인원 비례 총 학습비의 45% 지급 - 월별 수강인원 변경(감면 및 취소자 포함)될 경우 강사료 재산정하여 지급 - 매월 말일까지 제출된 강의결과보고서와 출석부에 의거 익월 17일에 지급 - 단, 보조강사 추천 시 강사료(매월 수강인원 비례 총 학습비의 45%)에 포함하여 지급
8. 기타 및 유의사항 〇 제출된 강의계획서 내용은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기재 〇 준비물 및 재료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〇 강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- 최근 3학기 동안 2번 이상 폐강되었거나, 직전 학기 수료일 기준 등록 인원 20%미만으로 운영된 강좌는 신규 개설 불가 - 신규 공모신청 및 개설 예정인 강좌 중 대학이 보유한 공간 및 지원 여건 환경이 불가한 경우 강좌를 미개설할 수 있음 - 개설을 신청한 강사가 본 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이거나 강사 청렴이행 서약서에 부동의 및 확인 사실이 상이한 경우에 강좌를 미개설할 수 있음 - 모든 강좌는 정치적·종교적·개인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, 의료법 제27조(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)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강좌는 개설할 수 없음 〇 면점심사 : 신규 개설 강좌의 면접심사는 [별표 1]과 [별표 2]에 의하며, 항목별 평가점수가 총 100점 만점에 평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함 〇 폐강기준 : 등록인원이 7명 미만인 경우 폐강 〇 강좌개설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별도 안내함 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★★작성 및 접수방법★★
〇 접수방법 : 홈페이지 로그인-(상단)나의수강신청-강좌개설신청-신청서 및 강의계획서 작성(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), 증빙자료 업로드-저장 후 '최종제출' 클릭-제출완료 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- 강의개설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· 2강좌 이상 제출 원할 시 -> 강좌별 각각 따로 작성 후 제출(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 각각 따로 작성) - 이력서, 강사 자기 소개서는 반드시 [붙임] 서식 이용 -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최종학력증명서, 개설 강좌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)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