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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주현 2020-12-22 10:57
1) 직무교육비(1인 8만원), 전액지급
2) 승급교육(1인 14만원)은 예산의 범위 내 지원
3) 원장사전직무교육(1인 16만원) 자비부담
4)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(1인 8만원) 및 교재비 자비부담
※ ‘20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등록 후 교육 미 수료자는 지원 제외
※ 비현직자는 교육신청은 가능하나 교육비는 자비부담
※ 자비부담 경우 최종 명단 확정 후 개별문자(입금계좌)로 통보
※ 출석은 무조건 100%
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․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
사고․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10%범위(승급&원장사전직무는 8시간/ 일반직무(심화)는 4시간)에서
출석한 것으로 인정. 다만,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(예-사망진단서, 진료확인서, 청첩장 등)
※ 환불기준[학원법-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)] , 교재비는 개인부담
※ 승급교육 & 원장사전직무 교육 마지막일은 대면수업 및 평가시험 실시 -> 80점 이하 미 수료 처리(재시험1회 가능)
※ 보육교사일반직무, 원장일반직무,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은 평가 없음
※ 기수로 나눠져 있는 교육은 기간만 다른 동일 교육임
※ 수업 개강 전 안내 문자 일괄 발송예정
※ 기타 안내사항
- 코로나19 및 교육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마스크 미착용 시 강의실 입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마스크 미소지자, 수업중 미 착용자는 수업 참가가 불가 합니다.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교육 참가가 제한됩니다.
- 코로나 19 확진 또는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으로 교육 미이수시 결석 처리되며 수료가 불가합니다.
◆ 문의 : 051-629-6795(담당자 김주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