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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경운 2022-04-27 00:00
2. 모집분야
가.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업기술 강좌 등 전문분야
나. 예술, 스포츠, 건강, 음악 강좌 등 여가활동 분야
나. 인문·사회·문화 관련 강좌 등 문화생활 및 일반교양 분야
다. 기타 이론 분야 등
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나.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,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자로서 강좌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
(※강좌 관련 자격증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)
라.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으로 2회 이상 평가받지 않은 자
마. 평생교육원 강사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자
4. 제출서류
가. 기존강좌
1) 강의개설신청서 |
2) 강의계획서 |
나. 신규강좌
1) 강의개설신청서 |
2) 강의계획서 |
3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|
4) 이력서 |
5) 경력증명서 |
6) 주민등록등본 |
7) 최종학력증명서 |
8)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) |
다. 제출처
- 기존강좌 : 홈페이지(온라인) 접수
- 신규강좌 : 방문접수(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향파관(A15동) 211호, 평일 9시~18시(점심시간:12시~13시))
6. 강좌운영
가. 운영 기간 : 2022. 9. 5.(월) ~ 2023. 1. 2.(월)
나. 강의 시수 : 총 30시간(15주)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당 50분 수업 실시
- 강좌에 따라 총 강의시수 조정 가능
다. 운영 기간 중 휴강일자(공휴일 등)
- 9/9~9/12(추석연휴), 10/3(개천절), 10/10(대체휴일(한글날))
7. 수강료 및 강사료
가. 수강료 책정 기준 : 시간당 5,000원 이상
- 예시) 시간당 6,000원/ 30시간 수업 시 : 수강료 180,000원
나. 강사료 산정 기준 : 매월 수강인원 비례 총 학습비의 45% 지급
- 월별 수강인원 변경(감면, 취소 포함)될 경우 강사료 재산정 및 지급
- 매월 말일까지 제출된 강의결과보고서와 출석부에 의거 익월 17일에 지급
- 단, 보조강사 추천 시 강사료(매월 수강인원 비례 총 학습비의 45%)에 포함하여 지급함.
가. 제출된 강의계획서 내용은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기재
나. 준비물 및 재료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
다. 강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
1) 기존강좌(직전학기 개설 강좌 중 계속 개설 희망하는 강좌)
- 최근 3학기 동안 2번 이상 폐강된 강좌
- 최근 3학기 동안 2번 이상 기준 인원 미만으로 운영된 강좌
2) 신규강좌
- 정치적·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교육과정, 의료법 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강좌
- 유·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
- 기존 강좌와 중복되는 강좌일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라. 폐강기준 :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
마. 강좌개설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별도 안내함
바.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
사.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강의날짜는 변경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력요망
★★작성 및 접수방법★★
1. 기존강좌
가.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접수(로그인-마이페이지-강좌개설신청-작성-제출완료)
나.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
- 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 각 1부
· 예1) 2강좌 이상 제출 원할 시 -> 과정별 각각 따로 작성 후 제출(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 각각 따로 작성)
· 예2) 1강좌, 2개 요일이상 제출 원할 시 -> 과정 제목에 원하는 요일 작성 (ex.연필정밀(월/수)), 강의계획서(엑셀시트) 추가작성 필요)
2. 신규강좌
가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향파관(A15) 211호, 평일 9시~18시)
나.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
1) 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 각 1부 (첨부1, 「붙임1,2」 서식 이용)
- 예) 2강좌 이상 제출 원할 시 -> 과정별 각각 따로 작성 후 제출(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 각각 따로 작성)
2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(첨부1, 「붙임3」 서식 이용)
3) 이력서 1부 (첨부1, 「붙임4」 서식 이용)
- 경력사항 및 자격증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제출 가능한 사항만 기재(중요)
- 작성방법은 "(첨부파일2) 이력서 작성방법"을 참고하여 작성
4) 경력증명서 각 1부
5) 주민등록등본 1부
6) 최종학력증명서 1부
7)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)
- 자격증란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 제출(미제출 시 해당자격증 미취득으로 간주하며, 추후 강사자격 미달 사유로 강좌개설이 불가할 수 있음)
- 수료증(교육이수증)은 해당되지 않음
※ 문의처 : 담당자 노경운(☎051-629-678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