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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8-06-15 18:49
2018학년도 2학기(제38기)
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개설강좌 공개 모집
2018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업기술 강좌 등 전문분야
나. 예술, 스포츠, 건강 강좌 등 여가활동분야
다. 인문․사회․문화 관련 강좌 등 문화생활 및 일반교양 분야
라. 기타 분야
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나. 아동복지법 제 29조 3항, 아동/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
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동일 강좌를
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라.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으로 2회 이상 평가받지 않은 자
마. 평생교육원 강사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자
4. 제출서류
가. 기존강좌
1) 강의개설신청서 1부. (첨부파일 다운로드)
2) 강의계획서 1부. (첨부파일 다운로드)
3)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(첨부파일 다운로드)
나. 신규강좌
1) 이력서 1부. (첨부파일 다운로드)
2) 강의개설신청서 1부. (첨부파일 다운로드)
3) 강의계획서 1부. (첨부파일 다운로드)
4)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(첨부파일 다운로드)
5) 경력증명서 각1부.
6) 주민등록등본 1부.
7) 최종학력증명서 1부.
8) 개설강좌관련자격증 사본 1부. (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
가. 제출처 : (48513)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45(대연동) 향파관5층 507호 평생교육원 행정실
* 문의 : 051)629-6795 담당자 김주현(jinzx7883@pknu.ac.kr)
*제출방법: E-mail 또는 방문접수
가. 제출된 강의계획서 내용은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기재
나. 준비물 및 재료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
다. 강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
1) 기존강좌 (직전학기 개설 강좌 중 계속 개설 희망하는 강좌)
- 최근 3학기 동안 2번 이상 폐강된 강좌 개설 불가
- 최근 3학기 동안 2번 이상 기준 인원 미만으로 운영된 강좌 개설 불가
2) 신규강좌 기준
- 정치적/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교육과정, 의료법 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에 따라 무면허
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강좌 개설 불가
- 유/초/중/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개설 불가
- 기존 강좌와 중복되는 경우,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마. 폐강기준 :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
바. 강좌개설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별도 안내함
사. 제출된 서류는 일전 반환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