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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(9월~11월)★

조회 1,307

김주현 2022-09-05 14:17

  1. ★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(9월~11월) ★
  2. ○ 교육기간 : 2022년 9월~11월
  3. ○ 교육신청기간 : 2022년 9월 12일(월) ~ 9월 18일(일)
  4. ○ 교육신청방법 :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,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신청 
  5. ○ 교육종류 : 교사일반직무(심화) , 1급승급2기,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2기~3기
  6. ○ 교육비용 지원

1) 직무교육비(1인 8만원)

2) 승급교육(1 14만원)은 예산의 범위 내 지원

3) 원장사전직무교육(1인 16만원) 자비부담
4)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(1인 8만원) 및 교재비 자비부담

※ ‘21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등록 후 교육 미 수료자는 지원 제외

※ 비현직자는 교육신청은 가능하나 교육비는 자비부담

※ 자비부담 경우 최종 명단 확정 후 개별문자(입금계좌)로 통보

※ 신청 시 연락처 변경된 경우 반드시 수정할 것 (추후 개강관련 문자 발송)

※ 교육방법 :  대면수업 진행

※ 출석은 무조건 100%

 

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․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

 

사고․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10%범위(승급&원장사전직무는 8시간/ 일반직무(심화)는 4시간)에서

 

출석한 것으로 인정. 다만,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(예-사망진단서, 진료확인서, 청첩장 등)

※ 환불기준[학원법-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)] , 교재비는 개인부담

  1. 수업기간 전 전액 환불
  2. 수업시간의 1/3경과- 납부한 수강료 2/3 환불
  3. 수업시간의 1/2경과 전- 납부한 수강료 1/2 환불
  4. 수업시간의 1/2경과 후- 환불불가

 

※ 승급교육 & 원장사전직무 교육 마지막일은 대면수업 및 평가시험 실시 -> 80점 이하 미 수료 처리(재시험1회 가능)

 

※ 보육교사일반직무, 원장일반직무,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은 평가 없음

 

 기수로 나눠져 있는 교육은 기간만 다른 동일 교육임

 

※ 수업 개강 전 안내 문자 일괄 발송예정
 

※ 기타 안내사항

  - 코로나19 및 교육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 -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마스크 미착용 시 강의실 입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 - 마스크 미소지자, 수업중 미 착용자는 수업 참가가 불가 합니다.

 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교육 참가가 제한됩니다.

  - 코로나 19 확진 또는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으로 교육 미이수시 결석 처리되며 수료가 불가합니다.

 

◆ 문의 : 051-629-6795(담당자 김주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