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모집분야 가.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업기술 강좌 등 전문 분야 나. 건강, 예술, 음악 강좌 등 여가활동 분야 다. 인문․사회․문화 관련 강좌 등 문화생활 및 일반교양 분야
3. 강사자격 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.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, 강좌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※ 단, 강좌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
4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→ 자세한 방법은 아래 "강좌 개설 접수 방법" 이미지 참고 바랍니다. 가. 접수방법: 온라인(홈페이지 접수) 나. 제출서류 1) 기존강좌 - (필수) 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강사청렴이행서약서 - (선택) 이력서, 경력증명서, 자기소개서, 주민등록등본(뒷자리 삭제), 최종학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 사본 (선택 서류는 생략 가능하나, 증빙자료 내용연수 경과로 폐기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필요) * 기존강좌란?: 직전학기(2025학년도 1학기)에 동일 강사가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운영된 강좌 2) 신규강좌 - (필수) 강의개설신청서, 강의계획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강사청렴이행서약서 - (필수) 이력서, 경력증명서, 자기소개서, 주민등록등본(뒷자리 삭제), 최종학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 사본 * 신규강좌란?: 직전학기(2025학년도 1학기)에 개설되지 않은 강좌 다. 기타사항: 강좌는 강사 1인당 최대 3개의 강좌까지 신청 및 개설 가능 ※ 단, 원장이 추가 강좌 신청 및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음 ※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5. 선정방법 가. (기존강좌) 서류심사 진행, (신규강좌) 면접심사 진행 나. 면접심사 시 평가기준은 미래교육원 운영지침 [별표1,2]에 의하며, 항목별 평가점수가 60점(100점 만점) 이상이어야 함 다. 강좌개설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별도 안내함
6. 강좌운영 가. 운영 기간: 2025. 9. 1.(월) ~ 2025. 12. 31.(수) ※ 강좌별로 상이 나. 강좌 시수: 총 30시간(15주)를 기준으로 하며, 시간당 50분 수업 실시 다. 휴강일: 10.3.(금) 개천절, 10.6.(월)~10.9.(목) 추석연휴와 한글날, 12.25.(목) 성탄절 ※ 강의계획서 작성 시 휴강일 참고 바랍니다. 라. 수강 신청 기간: 2025. 8. 1.(금) ~ 8. 29.(금) 예정 ※ 폐강 기준: 등록인원이 7명 미만일 경우 폐강
7. 수강료(학습비) 및 강사료 가. 각 강좌의 수강생 수강료는 강사가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개설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 나. 기존 강좌가 수강료를 인상 시 강의개설신청서에 수강료 인상사유를 서술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 다. 강사료 산정 기준 : 매월 수강인원에 비례하여 총 학습비의 45% 지급 1) 월별 수강인원 변경(감면 및 취소자 포함)될 경우 강사료 재산정하여 지급 2) 매월 말일까지 제출된 강의결과보고서와 출석부에 의거 익월 17일에 지급 3) 단, 보조강사 추천 시 강사료(매월 수강인원 비례 총 학습비의 45%)에 포함하여 지급
8. 기타 및 유의사항 가. 제출된 강의계획서 내용은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기재 나. 준비물 및 재료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다. 강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1) 최근 3학기 동안 2번 이상 폐강되었거나, 직전 학기 수료일 기준 등록 인원 20%미만으로 운영된 강좌는 신규 개설 불가 2) 신규 공모신청 및 개설 예정인 강좌 중 대학이 보유한 공간 및 지원 여건 환경이 불가한 경우 강좌를 미개설할 수 있음 3) 개설을 신청한 강사가 본 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이거나 강사 청렴이행 서약서에 부동의 및 확인 사실이 상이한 경우에 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4) 모든 강좌는 정치적·종교적·개인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, 의료법 제27조(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)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강좌는 개설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