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 환불기준 - 개강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- 개강 후 취소 시 수업 경과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 상이(평생교육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) -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는 개강 후 환불 불가
8. 수강료 감면 - 수강료 감면해당자는 감면신청서+증빙서류를 2026. 3. 20.(금)까지 제출(첨부파일 참고) - 수강료가 150,000원 미만인 강좌,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- 감면금액 환급은 전 과정 종료 후 일괄 환불('26년 7월 중순 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