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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★

조회 2,074

김주현 2019-05-31 00:00

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

교육신청기간 : 2019. 6. 10.() 00:00 ~ 2019. 6. 21.() 24:00
※ 교육승인확정 : 2019. 6. 27.(목) 예정

 

교육신청방법(현직/비현직 교사 동일기간 신청: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/)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      어린이집지원시스템 --> 미 신청 시 교육 불가
1. 보육인력국가자격증 → 교육통합관리-개인버튼누르기-실명인증-지역설정(현직:자동설정/비현직:희망지역선택)-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 교육유형설정-검색-교육과정선택(상세보기 클릭하여 교육과정 확인)
2. 어린이집지원시스템 → 교육통합-교육신청-교육과정선택(상세보기 클릭하여 교육과정 확인)-보육교직원 조회/선택-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  교육신청자정보에서 보육교사 선택-교육신청

- 현 직 : 1.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교육생이 직접 신청

             2.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원장님이 대신 신청

             --> 교육생(본인)이 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에서 조회 및 확인 필수!!

- 비현직 :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교육생이 직접 신청

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공지사항 교육통합관리시스템참조

교육신청 확인

1.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로그인 → 교육통합관리-교육관리-교육진행상태조회-검색

2. 어린이집 지원시스템 → 교육통합-교육신청자진행상태조회-검색

※ 신청시 연락처 변경된 경우 반드시 수정할 것 (추후 개강관련 문자 발송)

강의실 변경 될 수 있음

자비부담 경우 최종 명단 확정 후 개별문자(입금계좌)로 통보

출석은 무조건 100%

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․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

사고․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

교육시간의 최대10%범위(승급&원장사전직무는 8시간/ 일반직무(심화)4시간)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

다만,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(예-사망진단서, 진료확인서, 청첩장 등)
※ 환불기준[학원법-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)] , 교재비는 개인부담
1. 수업기간 전 전액 환불
2. 수업시간의 1/3경과- 납부한 수강료 2/3 환불
3. 수업시간의 1/2경과 전- 납부한 수강료 1/2 환불
4. 수업시간의 1/2경과 후- 환불불가

※ 승급교육 & 원장사전직무 평가 는 80점 이하 미수료 처리(재시험1회 가능)

※ 보육교사일반직무, 원장일반직무는 평가 없음

기수로 나눠져 있는 교육은 기간만 다른 동일 교육임

※ 시청에서 최종 수강생 명단 받은 후 강의실 및 안내 문자 일괄 발송예정(6월말 예정)

◆ 문의 : 051-629-6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