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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주현 2018-10-24 13:32
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2019-1학기 개설강좌 공개 모집 |
가.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업기술 강좌 등 전문분야
나. 예술, 스포츠, 건강 강좌 등 여가활동분야
다. 인문․사회․문화 관련 강좌 등 문화생활 및 일반교양 분야
라. 기타 분야 등
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나. 아동복지법 제29조 3항, 아동․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동일 강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라.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으로 2회 이상 평가받지 않은 자
마. 평생교육원 강사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자
가. 기존강좌
1) 강의개설신청서 |
2) 강의계획서 |
나. 신규강좌
1) 이력서 |
2) 강의개설신청서 |
3) 강의계획서 |
4)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) |
5) 경력증명서 |
6) 최종학력증명서 |
*선정방법 : 서류전형 (필요시 면접 실시)
가. 운영 기간 : 2019. 3. 11.(월) ~ 2019. 6. 27.(목)
나. 강의 시수 : 총 30시간(15주)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당 50분 수업 실시
- 강좌에 따라 총 강의시수 조정 가능
다. 운영 기간 중 공휴일 휴강
- 6/6(현충일)
가. 수강료 책정 기준 : 시간당 5,000원 이상
- 예시) 시간당 6,000원/ 30시간 수업 시 : 수강료 180,000원
나. 강사료 산정 기준 : 매월 수강인원 비례 총 학습비의 45% 지급
- 월별 수강인원 변경(감면, 취소 포함)될 경우 강사료 재산정 및 지급
- 매월 7일까지 제출된 강의결과보고서와 출석부에 의거 매월 17일에 지급
가. 제출된 강의계획서 내용은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기재
나. 준비물 및 재료비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
다. 강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
1) 기존강좌(직전학기 개설 강좌 중 계속 개설 희망하는 강좌)
- 최근 3학기 동안 2번 이상 폐강된 강좌
- 최근 3학기 동안 2번 이상 기준 인원 미만으로 운영된 강좌
2) 신규강좌
-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교육과정, 의료법 제27조(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)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강좌
- 유/초/중/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
- 기존 강좌와 중복되는 강좌일 경우,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마. 폐강기준 :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
바. 강좌개설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별도 안내함
사.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
아. 자격증과정으로 제출할 경우,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(http://www.konula.or.kr)에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을 우선함
* 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
- 문 의 : 담당자 김주현(☎629-6795)
- 작성방법
예1) 2강좌이상 제출 원할 시 -> 과정별 각각 따로 작성 후 제출, 강의계획서 각각 작성
예2) 1강좌, 2개 요일이상 제출 원할 시 -> 과정 제목에 원하는 요일 작성 (ex.연필정밀(월/수)), 강의계획서(엑셀시트) 추가작성 필요
예3) 1강좌, 단계별 학습일 시 -> 과정 제목에 단계별 명시(ex. 하모니카(초급/중급/고급), 강의계획서(엑셀시트) 추가작성 필요
- 제출방법 : 홈페이지(온라인) 접수(로그인-마이페이지-강좌개설신청-작성-제출완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