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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 실례

학습비 반환 기준

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(해석예시⑵ 참조)

  •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•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/3이상인 경우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 •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인 경우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 •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미만인 경우 : 반환하지 아니함

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(해석예시⑶ 참조)

  •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• 수업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‘달’의 반환대상 학습비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*
    *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: (나머지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
기타

  •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(환불 신청)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
  • 10원 미만은 절사함

[붙임] 해석 사례

역에 의한 계산

  • 수업기간이 3월 1일~6월 30일(16주, 주3회)

    • 공휴일로 인해 3회 휴강, 보강x ⇒ 총수업회차 : 45회
    • 공휴일로 인해 3회 휴강, 보강o ⇒ 총수업회차 : 48회
  • 총수업회차 12회(3.1.~3.30.), 학습비 10만원

    3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(잔여 회차 : 9회)
    •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/3이상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
      100,000원 x 2/3 = 66,660원 반환

    5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(잔여 회차 : 7회)
    •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
      100,000원 x 1/2 = 50,000원 반환

    7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 (잔여 회차 : 5회)
    • 잔여 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/2미만 :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
  • 총수업회차 48회(3.1.~6.30. 월12회), 학습비 40만원

    •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: (해당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    •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: (나머지 달의 회차/총 수업회차) x 총학습비
    3월 학습 포기

    ※ 3월 학습비 = (12회/48회) x 400,000원 = 100,000원

    ※ 나머지 달(4,5,6월)의 학습비 = (36회/48회) x 400,000원 = 300,000원

    •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2/3이상 : 3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  (100,000원 x 2/3) + 300,000원 = 366,660원 반환

    •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 : 3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  (100,000원 x 1/2) + 300,000원 = 350,000원 반환

    • 3월의 잔여 회차가 3월 수업회차의 1/2미만 :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  300,000원 반환

    4월 학습 포기(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)

    ※ 4월 학습비 = (12회/48회) x 400,000원 = 100,000원

    ※ 나머지 달(5,6월)의 학습비 = (24회/48회) x 400,000원 = 200,000원

    •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2/3이상 : 4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  (100,000원 x 2/3) + 200,000원 = 266,660원 반환

    •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 : 4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  (100,000원 x 1/2) + 200,000원 = 250,000원 반환

    • 4월의 잔여 회차가 4월 수업회차의 1/2미만 : 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  200,000원 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