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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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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감면

신청 방법 : 감면신청서 + 감면대상자별 해당 제출서류를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

  • 제출 : 방문, 팩스(051-629-6797), 이메일(pknups2@pknu.ac.kr) 접수
  • 감면시기 : 개강 후 2주동안 접수하며 종강 후 환불(기간 내 미제출 시 감면 불가)
  • 감면 제외 : 수강료가 15만원 미만인 강좌, 계절학기 강좌
  • 상호 협약에 의한 감면 : 우리 대학과의 상호 협약에 의함
  • 중복 감면 제한 : 수강생이 두 가지 이상의 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,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
    예) 두 과목 수강 시 감면대상이 10%, 20%에 해당될 경우, 두 과목 모두 각각 20%로 적용
감면율 감면대상 제출서류
10% 동일 학기 2과목 이상 수강자 (각 10% 감면) 수강료감면신청서
3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(계절학기 제외) 수강료감면신청서
본교 퇴직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수강료 감면 신청서(사번기재)+주민등록등본
본교 졸업생 수강료감면신청서(학번 기재)
초·중·고등학교·대학교 교직원 수강료감면신청서+재직증명서(3개월 이내)
부산지역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직원 수강료감면신청서+재직증명서(3개월 이내)
가족회사/입주기업 재직자·배우자 및 직계가족 본인 : 수강료감면신청서+재직증명서
가족 : 수강료감면신청서+재직증명서+주민등록등본
20% 국가유공자 직계가족 수강료감면신청서+가족증명원(국가보훈처 발급)
본교 강사 수강료감면신청서+경력증명서(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)
본교 재학생 수강료감면신청서(학번 기재)
본교 퇴직 교직원(2년 이상 근무) 수강료감면신청서(사번 기재)
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수강료감면신청서(사번 기재)+주민등록등본
30% 국가유공자 수강료감면신청서+국가유공자증
장애인 수강료감면신청서+복지카드
본교 교직원 수강료감면신청서(사번 기재)
발전기금(1천만원 이상) 기부자 수강료감면신청서
발전기금(1천만원 이상) 기부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수강료감면신청서+주민등록등본(※기부자명 표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