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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 실례
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(해석사례⑷ 참조)

  •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• 수업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‘달’의 반환대상 학습비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  • ‘1달’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까지로 봄
    ※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에 준하여 산출
  •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
  • 10원 미만은 절사함
  • 학습자가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,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

[붙임] 해석 사례

역에 의한 계산

  • 3개월 12일로 계산

    • 2월 7일~3월 6일 : 실제 일수 28일이나 1개월
    • 3월 7일~4월 6일 : 실제 일수 31일이나 1개월
    • 4월 7일~5월 6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1개월
    • 5월 7일~5월 18일 : 실제 일수 12일
  • 실제 60일이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 29일

    • 3월 7일~4월 6일 : 실제 일수 31일이나 1개월
    • 4월 7일~5월 5일 : 실제 일수 29일
  • 실제 60일이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 29일

    • 4월 7일~5월 6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1개월
    • 5월 7일~6월 5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29일로 계산(1개월이 안되므로)
  •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3월 7일∼6월 13일(3개월 7일), 학습비 30만원

    1개월 학습비 약 92,780원, 마지막 7일은 약 21,650원

    3월 07일~ 4월 6일 포기
    •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3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•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3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•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  207,210원 반환

    총 수업시간 : 1개월의 총 수업시간

    4월 7일~5월 6일 포기(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)
    •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4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•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4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•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3월·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      114,430원 반환

    총 수업시간 : 1개월의 총 수업시간